'포항지진' 처벌 가능할까?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재판 시작

입력 2025-07-15 17:26:34 수정 2025-07-15 21:21:10

검찰 "업무상치사상죄 성립돼"…피고인 측 "인과관계 입증 안돼 '무죄'"

15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0만 포항시민 지진트라우마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포항지진 촉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련자 5명에 대한 첫 재판(매일신문 지난달 23일 보도)이 15일 열렸다. 우려대로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피고인 측은 민사재판으로 진행 중인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결과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시민은 피고 측에 항의하며 고성을 질러 법정 소란으로 퇴정 명령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피고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은 재판에 모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변호인 참석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 검찰은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PPT를 띄워 진행된 설명에는 40분 정도가 소요됐다. 검사석에는 공판 검사 외에 이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에서부터 수사에 참여해 온 검사도 배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하 단층대 존재와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메일과 보고서 등 증거에서 큰 규모의 유발지진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며 "특히 수리자극 중 주입량 과다, 모니터링 미흡, 신호등 체계 기준 완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1 규모 지진 발생 뒤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추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 포항지진이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81명이 초래됐다"며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변호인 측도 30여 분간 PPT 자료를 토대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지열공 굴착과 수리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했단 것은 가설일 뿐 자연 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외 프로토콜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했고, 3.1 지진 직후 배수 등 대응 조치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차 수리자극 종료 후 약 2개월 뒤 본진이 발생해 시기적으로 단절돼 있고 그간 미소 지진도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대규모 본진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대구고법(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참여 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중 변호인 측 변론 과정에서 한 시민이 고성을 질러 퇴정 명령을 당하고 휴정되는 소란도 벌어졌다.

한 시민은 변호인 측을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등을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의 퇴정 경고에도 대립하다 결국 퇴정 명령을 당했다. 이 소란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을 내린 뒤 재판을 재개했다.

포항시민으로 구성된 '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전 법원 입구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