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最低賃金)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역대 정부 1년 차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2.9%(1만320원)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정체불명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행하면서 16%, 10%씩 대폭 끌어올린 탓에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했다. 같은 2%대 인상률이라고 하더라도 분모가 커진 만큼, 생색내기식 단순 비교는 '퍼센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비록 인상률(引上率)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등은 '죽을 맛'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일본 1천55엔(전국 가중평균, 약 9천871원)을 앞지르며 동아시아 국가 중 1위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화(差等化)돼 있는 일본의 경우,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도쿄가 1천163엔(약 1만882원)으로 한국보다 높아 보이지만, 주휴수당(週休手當)을 포함하면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1만2천300원(주 40시간 근무 근로자 기준)에 이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튀르키예가 유일하다.
과도한 최저임금이 한국 경제에 주는 부담(負擔)은 다른 통계로도 증명된다. 한국의 중위 소득 대비 명목 최저임금 수준은 62.2%(2022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8위이며,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2%)보다 월등히 높다.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더 큰 문제(問題)로 지적된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누적 인상률은 60%에 육박하는 데 반해, 일본은 28.7%(연평균 2.5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신규 채용 축소'(67.7%), '인력 감원'(52.9%), '근로시간 단축'(43.3%)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한계점(限界點)을 넘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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