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NDAA 주한미군 관련 문안 변경 "전작권도 포함"

입력 2025-07-14 16:33:52

국방수권법안 군사위 통과, "국익부합해야 가능"
국방부장관이 의회에 보증한 후에 감축 가능
예산 사용 금지 조항 없어, 감축 더 쉬워질 수도

지난달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