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동 못한다?…법무부 "다른 수용자 피해 단독 실시"

입력 2025-07-13 12:13:54 수정 2025-07-13 12:51:10

"영치금 400만원 한도 규정…필요시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3일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병과 관련된 약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해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수용 거실 상태와 관련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