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등 10여명 수사선상…민중민주당 "정당 탄압" 반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민중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모씨와 서울시당위원장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 한명희 전 당 대표 등에 대한 조사에 이은 연쇄 소환이다. 경찰은 15일에도 당 관계자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각각 30~40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경찰 수사에 저항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사실상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중민주당 관계자는 총 11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6명은 한 전 대표와 각 지역 시당위원장, 당원이며 5명은 당의 산하단체로 여겨지는 '반일행동' 소속이다.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의 경우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달 26일 체포돼 조사받고 석방되기도 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조사에 앞서 서울경찰청 민원실과 자하문로 별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는 "10년째 합법적 공개 활동을 하는 정당을 간첩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부당한 정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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