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서울구치소, 尹에 운동시간도 안 줘…인권침해"

입력 2025-07-12 21:32:01 수정 2025-07-12 21:47:57

"尹으로 부터 운동했다는 말 전해 들은 바 없어"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4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올린 사진. 김계리 변호사 SNS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4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올린 사진. 김계리 변호사 SNS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뜨기 전 일반 수감자들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 운동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구치소 생활 환경을 두고 "인권침해"라며 "일반 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온다. 주한미국대사의 후보자라 한다"며 "이미 그는 한국의 실상을 알고 있고 자유진영의 우방국들이 대통령이 어떤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샤워와 운동 등은 신분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된 윤 전 대통령은 약 2평대 독방을 쓰고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전날엔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함께 영치금 계좌를 공개했다.

그는 "의뢰인이 2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치이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비단 대통령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응. 다음은 당신의 차례. 필부필부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변호사들이 무얼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겪은 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10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과정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다니실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사고 계셨다"며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