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공개 하루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 원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보관금 계좌를 올린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 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하고,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함께 영치금 계좌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2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치이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또한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오후 4시 전에 입금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대서 급히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0일 예정된 내란 재판은 물론 11일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구속 직후부터 검토해 온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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