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권익위·공정위 합동 특별점검
11일부터 8월 말까지 618개 조합 대상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월 말부터 자치단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권익위는 분쟁조정지원, 자치단체는 법령위반,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적정성,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분석을 각각 맡는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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