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전 대통령, 내란재판 첫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2025-07-10 10:02:29 수정 2025-07-10 11:07:2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