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9일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자 12명은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기관들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다시 한 번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현재까지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대구교통공사의 연평균 무임손실은 526억 원, 2024년 기준으로는 6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액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달리,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수송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PSO)을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도시철도 노사는 지적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국가 교통복지 실현의 수단"이라며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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