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105m까지 신고·허가없이 자유롭게 비행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드론산업육성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전문가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드론 및 항공산업 관련 기업, 군(軍), 영주소방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정책 방향 제시 ▷실증 과제 발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올 상반기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했고 하반기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실증, 농업 방재, 산불 감시, 녹조 예찰 및 제거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영주시가 지난달 30일 국토부로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영주댐, 봉현면 노좌리, 안정면 창진들)으로 지정되면서 추진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을 인증·허가·신고없이 고도150m까지 자유롭게 날리 수 있는 구역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영주시를 미래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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