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외국인 아동 4천여명 …임미애 "보편적 출생등록 미뤄선 안 돼"

입력 2025-06-20 14:20:39 수정 2025-06-20 16:22:21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 토론회…"22대 국회서 해결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19일 국회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19일 국회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외국인 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출생등록 자체를 하지 못해 이들을 보호할 법령이 전무한데다 제도 밖에 방치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개최했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 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발제를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근거로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이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교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와 분리되지 않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분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생등록관 제도'와 '가족관계등록번호' 도입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생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강제퇴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출생등록이 아동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은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서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출생등록은 기본권이자 시민권"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독일·영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을 등록하고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