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에 떡 배제 식단 제공
어린이집 '떡 간식' 공포…"정부 지침으로 식단서 배제했으면"
"아예 식단서 빼야" vs "저작 기능·영양 섭취상 필요" 갑론을박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아이가 떡이 목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어린이집 식단에서 떡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과도한 식품 배제가 아이들의 저작(씹기) 경험이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유아가 간식으로 나온 백설기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대구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미 제공된 6월 식단에서 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식단을 재차 안내했고 7월에는 식단 자체에 떡을 모두 뺐다.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100인 미만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따로 영양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매월 식단을 제공받고 있다.
어린이집 떡 급식의 경우 '잘라서 나눠주고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수준의 정부 지침이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교사 1명이 많게는 5명의 아이(만 1세 법정 기준)에게 간식을 주어야 하는 환경에서 위험을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떡, 젤리 등 질식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어린이집 식단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서모(35) 씨는 "성인들도 떡 사망사고가 종종 있는데 1~2살이 먹기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떡은 식단에서 아예 빼고 과일, 빵 등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양이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이 아닌 이상 사고가 생겼다고 식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지역의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팀장은 "성인이 돼서 먹어야 하는 식품인 경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먹고 삼키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떡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아이의 저작, 삼킴 기능 연습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지역 한 어린이집 영양교사도 "과거에도 유아가 고구마, 포도를 먹다가 질식사한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식품을 식단에서 배제할 수 없지 않냐"며 "배식 지도 보완, 돌봄 교사 확충 등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떡 식단 제외 여부를 포함해 어린이집 급식 지침을 고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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