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꺼X", 아이 앞 욕설·흉기 투척까지…아내 폭력성 토로한 30대男

입력 2026-05-13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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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이미지. 자료사진 챗GPT
AI로 생성된 이미지. 자료사진 챗GPT

결혼 후 아내의 폭언과 폭력, 처가의 재산 관련 발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배우자와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가 반복됐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소 물류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 중이라는 3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착실하게 돈을 모았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됐다"며 "그 무렵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임신 소식을 듣고 바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 앞에서도 욕설을 했다"며 "무엇보다 장인·장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차례 장모가 집을 방문했을 당시 일화를 전하며 "대화 도중 갑자기 아내가 언성을 높이며 친엄마인 장모님에게 '아 꺼져!'라고 말했다"며 "왜 그러냐고 묻자 어릴 적 상처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처가 식구들의 태도 역시 부담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장모는 어느 날 조용히 A씨를 불러 "사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게나. 다 식구잖아"라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뒤 아내와 장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고 했다. 장모가 아내에게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결국 다 네 거 된다.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이 다 떨어졌다"고 A씨는 털어놨다.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는 흉기를 던질 정도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며 "어린 딸이 그런 장면을 모두 봤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이혼과 양육권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상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연에서는 아내분께서 평소에도 사연자분에게 욕설과 폭언을 많이 했고, 흉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제3호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장모의 발언 역시 이혼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임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형성 정도와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가 아직 어린 데다 여아인 만큼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폭력적 성향이 심하고 양육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혼인 전 청약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