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1월까지 연장

입력 2026-05-13 19:00:0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6개월 연장 결정
근로자 지원 혜택 등 추가 정부지원 이어져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에 내려졌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더 연장된 오는 11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포항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고용안정 지원 역시 계속될 예정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철강 산업 침체 등을 근거로 포항시에 대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6개월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장으로 인해 포항지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1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 연장에 맞춰 경북도 '버팀이음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철강 및 관련 산업의 위기로 고용 불안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 일자리 전환, 재취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어지는 근로자 지원 혜택은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300만원→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천500만원→3천만원)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1천만원→1천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1천만원→2천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 등이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훈련비 단가의 100%→13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신규 채용시 월 통상임금의 최대 5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지표와 고용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철강산업 불황에 따른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