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하던 외국인 아르바이트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준비"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이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애꿎은 약자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7)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스토킹 신고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종결됐으나, 이성적 호감을 일방적으로 표시해왔던 장윤기는 화를 삭이지 못했다.
신고 후 타지역으로 떠난 A씨를 찾지 못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장윤기는 분노 표출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꿨다.
사건 발생 시각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 주려고 온 남학생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동기 규명에 주력했다.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
원래 목적이 뚜렷했고, 증거인멸 등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여타 묻지마 범죄와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의 별건 고소로 수사가 착수된 성폭행 혐의, 112 신고 직전 이뤄진 손찌검 등 스토킹과 연결된 사건들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징후도 드러났다.
하지만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광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죄 피의자는 장윤기가 처음이다.
그는 2002년생으로 만 23세다. 체포 당시 무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