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결표 던진 의원 7명, 시민들과 낙선운동 등으로 퇴출할 것"
우충무 영주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우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3표(백지 투표)로 제명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10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우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우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우 시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주시와 총 197건에 걸쳐 11억6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75건(약 8억5천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시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가족과 회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시청 공무원 1명은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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