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결정 난 대북전단 처벌, 우회 처벌하겠다는 李 정부 '꼼수'

입력 2025-06-18 05:00:00

통일부는 지난 1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撒布)를 막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措置)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이재명 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의 법안(法案)에는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는 입법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선언(宣言)한 셈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고 했다.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要請)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따라 법에 따른 처벌로 위협하며 강제 금지(禁止)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억지스럽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適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헌법(憲法) 정신과 헌재(憲裁)의 권위는 무너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해석과 적용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 헌법 위에 법률이 있고, 그 위에 정권의 해석이 존재한다면 이미 민주주의는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