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소환 통보일인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및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임의제출 받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