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연연 안 해"…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

입력 2025-06-16 11:41:31 수정 2025-06-16 11:56:48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조 전 교수 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직위해제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은 형사재판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