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 통과하면 제명 확정
경북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우충무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 시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의결 충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다.
앞서 우 시의원의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이해충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우 시의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우충무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와 우 시의원의 부인은 뇌물공여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수사 보완지시로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선종 시민단체 대표는 "이 정도의 수의계약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2~3일에 한건씩 체결한 것"이라며 "상식을 저버린 파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법위반 징계요구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지 1년 2개월만에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