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중단에…한동훈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비판

입력 2025-06-09 12:35:42 수정 2025-06-09 13:47:2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한다. 재임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단하되 임기를 마치면 다시 법대로 한다는 식으로 여야가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힘으로 없애려 하면 국민 분열만 커질 것이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