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담소]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초과배당, 특정법인과의 거래

입력 2025-06-09 15:29:58 수정 2025-06-09 18:29:18

'초과배당'도 과세…증여재산 공제·가업승계 특례로 절세

㈜W사의 기업현황. 매일신문
㈜W사의 기업현황. 매일신문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W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64)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주택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의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주택구입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해주고 싶어한다. 초과배당 시 특정법인을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제안을 받았으나 망설이고 있던 중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왔다.

◆자금출처 조사 대비

최씨의 큰아들은 지금 W사에 근무하고 있다. 회사 주인의 아들이지만 월급은 또래 중소기업 직원들 정도 수준이다. 아들은 결혼을 고민 중이지만 저축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씨는 증여 등을 통해서 결혼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가업승계도 고민 중이다.

W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력 20년의 업체로 영업이익률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최씨가 워낙 경영관리를 탄탄하게 한 덕분이다. 작년 매출액은 140억원, 영업이익은 12억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은 8.5% 정도다. 총자산은 180억원, 총부채는 40억원으로 순자산은 140억원이다. 전기차에도 사용되는 아이템이어서 회사의 토대만 탄탄하게 다진다면 자녀에게 물려주기에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이다.

자녀에게 자금을 마련해 줄 때에는 반드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자녀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의 자금출처를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먼저 최씨가 아들에게 1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해 줄 것을 권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므로 1억원에 대해 10%인 1천만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 증여를 할 때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하여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씨는 아들에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는 1억원을 증여하면 된다. 증여세는 없다.

따라서 최씨는 아들에게 일반 증여에 따른 증여금액 1억5천만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는 1억원을 합하면 2억5천만원을 증여하면 된다. 이때 증여세는 1천만원이다.

◆초과배당도 증여세 부과

그런데 최씨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자녀에게 급여 외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한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최씨는 초과배당 등을 활용해 자녀에게 회사의 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컨설팅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굳이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통하여 회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들의 지분율은 2%에 불과한데 주주비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초과배당은 배당소득세 외에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별도로 물어야 해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씨는 또 아들이 대주주로 설립한 회사 즉, W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인 특정법인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컨설팅 제안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예규에 따르면 특정법인에게 초과배당을 할 경우 이는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현철 전문위원은 "특정법인을 활용한 초과배당도 절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어차피 아들이 가업을 승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업증여 특례를 통해 주식 중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해보니 1주당 주식가액은 40만원이다. 최씨가 보유한 주식 2만4천900주 중 1만5천주에 해당하는 60억원을 가업증여 특례를 통해 주식을 증여할 것을 권했다.

사업무관자산이 없어 증여세 부담도 크지 않다. 증여세는 10억원 공제 후 5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5억원이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통하여 분할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당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허수복 퍼시픽경영자문 대표(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