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글로컬대학, 규제특례 적용 확대…자율혁신 모델 본격 시동

입력 2025-06-08 11:23:44

교지 규제 완화에 한동대·대구한의대 지역 확장 캠퍼스 본격 운영
실습비 2배 확대·연구비 지급 대상 확대…경북대 중심 연구 역량 강화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 본관 전경
대구한의대 캠퍼스 전경
대구한의대 캠퍼스 전경
한동대학교 전경. 한동대 제공.
한동대학교 전경. 한동대 제공.
국립경국대
국립경국대

지방대학의 교육혁신을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학사제도와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교육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5개(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신규 적용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로운 규제특례는 학사제도·교원인사·대학경영 등 3개 분야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이다.

대구경북에선 경북대와 대구한의대, 한동대, 국립경국대 등이 대상에 포함돼, 지역 기반 교육모델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우선, 대구한의대와 한동대는 '교지·교사 임차 활용 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받는다. 대구한의대의 청도·영덕, 한동대의 경주·영덕·울진·울릉 등 외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를 중심으로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 청도캠퍼스에서는 치유산업 중심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한동대는 공간 유연성을 기반으로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운영 중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팀 프로젝트로 해결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이 과정은 지역과 대학 간 실질 협력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습 현장에서도 혁신이 시작됐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율 확대 특례'로, 국립경국대와 대구한의대, 한동대는 실습기관에 대한 실습비 지원율을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와 공공기관, 출연연 등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정된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어, 질 높은 현장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구 분야에선 경북대가 '연구용역비 지급 대상 확대 특례'를 적용받았다. 기존에는 외부 위탁 중심의 연구비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학 내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일반연구비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대학 내부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실행, 활용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며, 지역 밀착형 공공연구의 질과 효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은 이번 신규 3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앞서 이미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국립대 주요 보직 외부 인사 임명 허용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등을 적용 중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