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월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겪었던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가 더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의 계산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된 소득 정산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한다.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환급금 이자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가입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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