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IEEPA 관세 부정…행정부, 잇따라 항소하며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둘러싼 법원 판단에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일(현지시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자유롭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은 빠르고 영리하게 대응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세가 미국의 경제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루 전에도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법원 판결은 곧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의 파멸을 뜻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호관세 효력 관련 소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며 대통령의 해당 조치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최종 판단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도 확대됐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에 근거해 시행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용 장난감 수입업체 2곳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IEEPA 시행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이를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2일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에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항소는 앞선 USCIT 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 두 건의 항소가 병행되는 셈이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 제재나 통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상호관세 및 펜타닐 대응용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연방법원들은 해당 법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IEEPA 관세 공방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대통령의 무역정책 권한과 의회의 입법권 사이의 경계선을 두고 벌어지는 헌법적 충돌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따라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 전개 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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