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뒤집히면 경제 파멸"…행정부, 다른 수단도 검토

입력 2025-06-02 17:14:57 수정 2025-06-02 21:32:54

국제무역법원 철회 명령에 백악관 반발…232조 등 추가 관세 수단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뒤엎을 수 있는 사법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 등 기존 법률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셈이며 곧 미국 경제의 파멸을 뜻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최종 판단은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등 주요 정책에 적용해온 '중요문제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중요문제원칙은 행정부가 국가적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의회의 명확한 입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다양한 권한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3주 안에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백악관도 사법부 판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 우리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 다른 대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자동차 관세에 활용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으로,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사용됐다. 관세법 338조는 차별적 무역 조치를 취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없다.

해싯 위원장은 "IEEPA를 통한 접근이 가장 빠르고 법적으로도 타당하다"며 "우리는 판사들이 이 법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무역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를 둘러싼 추가 협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