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 미비점 개선 추진

입력 2025-05-26 12:05:00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등 미비점 확인돼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새로운 내부통제 시스템인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가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고,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토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은행 18개사는 2025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1월 3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금융투자사·보험사 53개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시범운영 후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순조로운 시범운영에도 미비점 등이 도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자대표 체제 운영 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 중복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등의 미비점이 확인됐다.

특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사·보험사 53개사 중 25개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는 대목이다.

또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를 당연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축소해 배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위임 금지 원칙을 구현하고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제도가 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