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논의 주목…전국법관대표회의, 정족수 충족해 개의

입력 2025-05-26 10:09:43 수정 2025-05-26 10:33:40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갖춰 개의했다.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개의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이 정하는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수의 온·오프라인 출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이 일단 상정됐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안건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사법부 입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의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소집을 두고 투표를 거친 결과 약 70명의 법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개의 자체가 불투명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88명이 출석해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을 일괄 철회했다.

전날 이 후보는 이 법안들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