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근거 마련,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같은 시점에,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뒤에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이나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해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 및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규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선진국 등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 제도를 말한다.
이 후보는 '연성헌법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연성조항에 대해서는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헌법을 통해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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