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삼거리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의 결함은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70대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 A(70대) 씨가 사고 직전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당시 차량의 시속은 150여㎞였으며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착각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오후 12시 42분쯤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경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80대)와 동승자 2명(80대)이 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밀린 경차가 후면 옆 차로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을 일으켜 A씨를 포함해 6명이 다쳤다.
A 씨의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을 한 구간은 300m 정도다.
A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2022년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탄 손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이도현 군(사고 당시 12세)의 할머니 최모 씨(71)와 유족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고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사고 전 6.5초 동안 가속페달은 100% 작동하고, 브레이크페달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원고 측이 주장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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