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된다…24년만에 상향

입력 2025-05-15 14:50:32 수정 2025-05-15 21:11:12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저축은행 이동은 제한적 전망

서울 시내의 주요 시중은행 ATM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주요 시중은행 ATM 모습. 연합뉴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한도 만큼 기금을 통해 보호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법령의 대통령령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이다.

해당 대통령령은 오는 16일부터 6월 25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은 지난 2001년(5천만원) 이후 24년 만이다.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 등이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동일한 금융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위와 예보는 2028년 납입 예금보험료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IMF 사태) 이전에는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제각각 운영해왔다. IMF 사태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국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했고,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설정했다. 해당 기준을 24년간 유지해오다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올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게 됐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 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동 상향으로 인한 예금이 이동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이동하려면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저축은행으로 예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실제 1년 만기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2.96%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요 예금상품 기본금리(2.15%~2.65% 수준)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