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나머지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
2심 역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의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최 전 회장은 SK그룹 최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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