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시장 측 "100만원 미만 벌금형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로 "공직자로서 법률 위반한 행위를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진과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공직자인만큼 사안이 더 중요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마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등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마를 고민 중인 건 맞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