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한 의붓딸 부부, 징역 7년·벌금 300만원 구형
50차례 찌르고 차 열쇠 가져가…구호 방해
검찰이 카페에서 남편을 결박해 흉기로 수십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을,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재판 중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