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죄법'이어 '조희대 특검법'까지…국힘 "야만적 의회 쿠데타"

입력 2025-05-15 10:42:22 수정 2025-05-15 10:53: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단상에 오른 뒤 엄지를 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단상에 오른 뒤 엄지를 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면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사법부 탄압법'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과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문회도 열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였다. 판결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무더기로 청문회에 부른 건 전례가 없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재판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동시에 사법부 압박 법안도 무더기로 진행시켰다. ▷이 후보 판결 경위를 수사로 규명하는 '조희대 특검'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해당 법안들은 대선 전에 법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 동의를 얻었다'는 명분을 내걸어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해 15일로 잡혔던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는데, 민주당 계획대로면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리스크는 대선 직후 사라진다. '대통령 거부권' 등 민주당 입법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 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