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속도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뿐더러 교통체증을 유발해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2년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4천491명 대상으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조사에서 응잡자의 60%가 속도 규정 완화에 찬성한 바 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이 같은 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교 4곳의 교사,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75%가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 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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