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진행 온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사업이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추진 5년 만에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사전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정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인허가 당시 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이·착륙장 벤치마킹, 이·착륙장 부지 전문가 현장 검토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개선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2천만원)을 추진한 결과 활공 가능 방향이 서향으로 연중 활용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와 계곡 등의 지형으로 와류가 발생, 패러글라이딩 기체 추락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허가 당시 용역에 대한 부실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조성된 활공장을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하면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시는 지난 2020년 3월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사업에 착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 평가 용역,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계획 승인 공고를 마쳤다. 이어 지난해 4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활공장 조성공사에 착수, 현재 임목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착공 5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자 시민들은 "시책 사업을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막대한 시민 혈세만 탕진했다"며 "무리한 시책사업 추진이 문제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주호 개발과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활공장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없어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며 "영주호 개발의 핵심 사업인 패러글라이딩 사업이 중단돼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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