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전면 시행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한다. 4년간의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임대료와 기간에 따라 부과했던 신고 지연 과태료도 사유별로 차등 적용해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유와 기간,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계도기간을 가졌고, 신고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전국 평균 95.8%에 달한다.
◆전월세 신고 지연 시 30만원 과태료…거짓 신고는 100만원 부과
정부는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변경했다. 당초 신고 지연 시 사유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 지연 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당사자 4천320명 가운데 77%가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63%가 '50% 이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국토부는 단순한 신고 지연에 대해 과태료 상한선을 최대 30만원으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에도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이번에 과태료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그대로 최대 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5월 '집중 홍보기간' 대국민 안내 박차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월 한 달간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우선 쉽게 널리 알리기 쉬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공식 누리집에 배너와 링크를 통해 안내한다. 또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알림톡을 발송하고 각 지역 자치단체에 협조도 구해 홍보물을 배포한다.
전월세 신고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간편 신고 절차 서비스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바일 알림 연동 기능과 신고 대상자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도 고심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은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 가운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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