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정책금융 총 30.7조 편성…긴급보증·운전자금 등 포함
'통상환경변화 위기 극복' 보증 신설…미국 수출 의존 기업에 집중 지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2.5조 확대…산불 피해 기업 포함 경영안정자금도 투입
정부가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조2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추가로 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30조7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조2천억원을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26조5천억원에 더한 수치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는 긴급 자금지원이다. 중기부는 신설된 '통상환경변화 위기 극복 특례보증'에 1조2천억원을 편성하고,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직·간접 중소기업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회 산업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은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1천억원도 증액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거나 관련 품목을 다루는 기업을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천억원이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상환기간은 6년이며, 기업 요청 시 1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p) 낮게 책정된다.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도 함께 공급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은 물론 경북과 경남 산불 피해 기업까지 포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운전자금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껍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5천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천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천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천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천억원을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 보증도 2조원이 추가된다. 이는 본예산 보증공급 12조2천억원에 더해 총 14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셈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산불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금융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가용한 재정·보증 자원을 총동원했다"며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만큼 신속 집행 체계를 가동해 현장에 자금을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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