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이사 "파장 큰 부분 결정에 어려움"
위약금 매출 등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 손실 예상
소비자는 "해지 위약금 이용자가 부담하는 일 없어야"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탈하는 이용자에 대한 약정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를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CEO)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 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SKT는 해킹사고에 따른 위약금, 매출 손실 등으로 7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대표는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면서 "1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SKT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위약금 면제 검토 자료'를 통해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위약금 면제는 개별 가입자와 계약 관계에서 검토할 부분인 만큼 일괄적인 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용 약관을 보면 SKT는 약정기간을 설정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해 놨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등에는 위약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이용자 이탈에 속도가 붙을 것을 우려해 확답을 피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서버 해킹 사태가 확인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넘어간 사람은 26만2천890명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계약 해지사유가 회사에 있는 만큼 위약금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더해서 위약금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는 신원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별도 조건 없이 유심 교체 등을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에 추가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무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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