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우선권'이 뭐기에… 논란 키우는 규정 들여다보니

입력 2025-05-06 16:37:00 수정 2025-05-06 20:23:58

당헌 74조 '후보자의 지위'에 "당무 전반 모든 권한 우선"
'선거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조건 붙어
모호한 권한 규정에 20대 대선에서도 논란 일어
이양수 사무총장 "최고위 의결절차 등 유지, 전권 인정하는 경우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후보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오른쪽은 초선·재선 대표인 김대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후보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오른쪽은 초선·재선 대표인 김대식 의원.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방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규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벌어졌던 비슷한 갈등이 재연됐다는 평가다.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후보자의 지위)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다소 모호한 규정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에 자의적 해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한기호 사무총장을 권성동 사무총장으로 교체할 때도 당무우선권을 내세웠다. 이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들과 충돌할 때마다 친윤계는 당무우선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결국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당무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는 합의문을 내면서 접점을 찾은 바 있다.

현재 김 후보는 지도부가 단일화 협상을 압박하고 당 사무총장 인선을 무산시킨 점 등을 당무우선권 침해 사례로 꼽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6일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김 후보 측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상)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든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김 후보 측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