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할 선거비 미 반환
權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국가에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 2억7천여만 원을 4년 넘게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7천4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4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전혀 내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 금액으로 신고한 상황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13억원 가량이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7억2천100만 원)를 제외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5억8천856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민 혈세를 아직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상태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반환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21대 총선 참패로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후에는 재심 준비로 미뤘다"며 "지금 와서 뒤늦게 반환하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만큼 재심을 꼭 받아본 뒤 판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숨길 게 없다. 잘못된 건 두들겨 맞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입장을 해명할 것"이라며 "보훈은 내가 오래 다뤘던 분야가 아닌 만큼 배우면서 직원들 도움을 받아가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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