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사건' 상고심 오후 3시 TV 생중계…대법관 12명 다수결 결론
상고 기각 시, 사법 리스크 털고 승기 잡은 채 선거 운동 본격화
유죄취지 파기환송 시 선고시점·양형 두고 정국 격랑 속으로
전합 12인 중 7인 이상 의견 합치로 24일 이미 결론

대법원이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나선다.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관측이 분분하다.
이번 상고심은 2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달 26일 이후 36일 만의 '초고속' 선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지난 29일 선고일을 공지했다. 대법원은 이후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별개·보충의견 게재 여부 등을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인이 심리에 참여했다. 7인 이상의 의견이 합치돼야 선고할 수 있다.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다른 이들은 중도 혹은 보수성향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TV로 생중계가 결정된 이번 선고는 통상적인 전합 선고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 역시 요동칠 수 있다.
우선 상고기각 등으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경우, 국민의힘은 더욱 어려운 구도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승기를 굳힐 수 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고시점이나 양형 등을 두고 정국이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두 차례의 하급심 판결이 극명히 엇갈렸기에 더욱 그 귀추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하며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양당은 30일 각자 '사법 정의 실현'과 '상식적 판단'을 대법원에 요구하며 아전인수식 주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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