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속여 비화폰 지급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전달한 혐의
金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직권 보석' 거부, 신병 확보 중요성 인식한 듯
150일 수사기간 '카운트다운', 특검보 임명 및 수사 인력 파견도 빨라질 전망
'내란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 초기부터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19일 수사개시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의 중심에 선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으나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사건 관련자 접촉 등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직권보석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그가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부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상당했다.
조 특검이 수사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을 위해 20일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고, 현재 특검보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조 특검이 빠르게 수사 개시를 선언한 것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유지가 그만큼 중요하단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들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제대로 살피려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걸로 풀이된다.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15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사 기간도 전날부터 시작됐으며, 6명의 특검보 임명을 비롯해 인사 절차와 사무공간 확보 등이 마무리되면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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