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하다 행인 밀쳐 '사망'…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5-04-27 13:11:14 수정 2025-04-27 13:45:08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 5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도망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65)씨를 팔로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인근 경찰관들에게 적발됐고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4일 뒤 사망했다.

A씨는 도주 중 피해자와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를 팔로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목격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강하게 밀쳐 뒤로 쓰러지지 않고 (공사장 쇠기둥이 있는)오른쪽으로 넘어진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보행로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 사이에 있었는데, 좁고 위험한 장소에서 강한 힘으로 밀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결과"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