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23개 단체 등이 연대해 성명 발표
한국전문간호사협회(전간협)는 지난 25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촉구하며,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전담간호사 제도 추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간협이 23개 단체와 개인 참여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간협이 제시한 전담간호사 제도의 분야가 18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장 적용성이 낮고,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특성상 대한간호협회 단독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하며, 전문간호사 단체, 의사 단체, 의료현장 전문인력과의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실시될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에 대해 전간협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상황 하에서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정상적인 의료체계 내 운영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별 업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안정적인 의료체계 내 운영을 전제로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 제도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중간 수준 전문가인 상급실무제공자(Advanced Practice Provider)는 전문간호사와 PA로 운영되며,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직역은 국내법상 전문간호사가 유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간협은 "전담간호사 제도가 필요하다면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도입하고, 해당 영역에서 일해 온 전담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전문간호사로 진입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고용 기준과 합당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전문간호사나 전담간호사들에게 별도의 보상이 없었으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조차 의사의 당직비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전간협은 엄격한 경력과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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