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뒤 서울구치소서 이동…민영 교도소 수형 조건 충족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교정시설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수용 절차를 마쳤다. 그는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으나,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소망교도소에 입소하게 됐다.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로 알려져 있다.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으로,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가운데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고, 전과가 2범을 넘지 않는 남성만 입소가 가능하다. 마약이나 공안, 조직폭력 관련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소자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김호중의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택시와 충돌했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열흘 뒤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사고 당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형기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뒤 수형자의 인권 존중과 재사회화를 목표로 운영돼 왔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운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교정시설과 차별화돼 있으며, 국내 교정 행정의 특수한 사례로 꼽힌다.
이번 이감으로 김호중은 남은 형기를 소망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교정 당국은 법무부 심사 절차를 거쳐 그의 입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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