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하다 발각된 50대가 도주 1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차 중국에 머물던 2012년 3월 B씨와 공모해 중국에서 구한 마약류인 엑스터시 1919정(당시 시가 2천만원)을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눠 담아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2차례 밀수 모두 세관과 수사기관에 적발돼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또 같은 해 10월 중국에서 구한 필로폰 176.47g(당시 시가 2천100만원)을 공범인 B씨와 C씨의 신발 밑창 등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공범인 B·C 씨는 지난 2013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공범이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히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잠적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두 달 뒤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C 씨가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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