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2회 재판 불출석 시 방어권 행사 포기 간주
속행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에 두번 이상 출정하지 않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기에, 일부 피고인들이 지연 목적으로 '비연속적 불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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